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압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을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불법 드론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항만 내 불법 드론의 비행을 금지시켜 항만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불법 드론 침입·테러·무단촬영 등에 노출되어 있던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하던 위법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불법 드론으로부터 보호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우리 항만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