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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융투자사기 피해예방 5대 수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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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3.12.19 14:46:24

(사진=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19일 ‘금융투자사기 피해예방 5대 수칙’을 제시했다.

금융투자사기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돼 사기가 횡행해도 ‘금융투자사기 피해예방 5대 수칙’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사기를 인지할 수 있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강형구 금소연 부회장은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며 “단기간 고수익 추구의 심리를 억제하고 본인이 최종 판단하고 본인 계좌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한다는 수칙만 지켜도 투자사기는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금소연이 밝히는 ‘금융투자사기 피해예방 5대 수칙’이다.

▲투자 유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메신저는 100% 사기
=투자수익은 장래의 시장가격, 투자성과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 투자는 현재이고 수익은 장래에 실현되므로 그 시간 간격을 이용해 사기꾼은 피해자를 낚기 위해 수익 000%, 원금보장, 손실보장, 수익인증사진, 투자손실 보상 공모주 배정, 상장회사에 피합병되는 신기술 법인 공모주 청약, 가상자산 상장 시 몇 배 수익, 고급정보 제공 등 투자고정 관념을 역이용한다. 사기꾼이 큰돈을 벌 수 있고, 고급정보가 있으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아서라도 본인이 직접 투자하지, 현혹하는 광고를 보내지 않는다.

▲대화의 상대방은 실명이 아니다
=전화, 문자, SNS 등의 발신자(상대방)는 유명인·애널리스트·지인 등을 사칭한 계정을 등록할 수 있고 발신번호도 조작이 가능해 유명인과 SNS, 메신저 대화가 실상은 사기꾼과 대화하는 것이며 투자금을 편취 당하고, 계정을 차단 당하면 대처할 방법도 없다. 상대방에 의존한 투자는 100% 사기에 노출되고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해도 범인 추적이 어렵다. 사기꾼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의 상대방 신원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링크를 클릭하지 말자
=투자 관련 인터넷 광고글, 카페, 댓글 답신에 있는 링크, 문자메시지·SNS·메신저와 함께 오는 링크는 개인·금융정보나 돈을 가로채기 위한 사기 수단이므로 클릭하지 말자. 클릭해 다운로드하거나 확인을 누른 경우 1:1 대화방이나 주식리딩방으로 연결돼 사기 표적이 되며, 악성앱이 설치돼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피싱사이트에 연결돼 투자금을 편취한다.

▲추가 입금은 2차 피해다
=사기꾼은 피싱사이트에서 투자 손익금을 크게 해 피해자의 심리를 자극한다. 투자수익을 풍선처럼 부풀려 출금 조건으로 수수료, 기타소득세,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이상거래로 적발, 수익금이 거액으로 분할 입금 계좌개설 비용 추가, 환전수수료 등 그럴듯한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이에 응하거나 투자금 전액 손실로 위장해 공범들의 수익 인증과 사기꾼의 고급정보에 의한 손실 만회 투자 유인으로 추가 투자해 2차 피해가 발생한다.

▲투자는 본인 계좌로 해야 한다.
=투자는 본인 계좌를 이용해서 본인이 해야 한다. 주식은 증권사에서 개설한 증권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와 거래소에서 생성한 지갑을 통해 투자한다. 특정 계좌로 이체 요구는 100% 사기다. 외국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제도권 금융회사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안내받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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