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3.11.30 09:27:03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시청사 백석동 이전 관련 '경기도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판단과 결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9일 간부회의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결과와 관련해 "이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시청사 백석이전 절차를 재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설득?..."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주장
10월 여론조사 찬선 58.6%
이동환 시장은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이 부족’하다는 경기도 주장에 대해 "청사 이전 발표 후 44개 동 주민간담회, 50개 단체 간담회, 1200명과 시정간담회, 통장·주민자치위원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시청사 이전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시청사 이전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58.6%로, 지난 1월의 찬성률보다 5.4%p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시의 설명에 동의한 결과이며 ‘주민 숙의과정 부족’이라는 기준도 없는 추상적 사유를 내세워 재검토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의회와 협의 부족?..."협의 결정사항 아냐" 주장
"수차례 설명회 요청했으나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다음으로 경기도의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개발 인허가 등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에서는 시청사 발표 후 의회 설명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많은 의회 협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이전 결정 당시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언급했다.
신청사 건립 종결해야..."먼저 지방재정투심 필요" 주장
"경기도 투심 통과해야 종결돼...이는 논리적 모순"
끝으로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에 대해서, 기존 청사 사업의 종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안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의회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바로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사 사업 종결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는데, 경기도가 신청사 건립 사업의 신속한 종결을 재검토 사유로 삼은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는, 최대한 빠른 백석동 청사 이전을 위해 기존 사업정리를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여건, 건립 아닌 이전은 예산 합리적 사용"
"시청사 백석 이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밝혀
이 시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백석동 청사 이전이 바로 이것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폭등으로 기존 예산으로는 계획된 청사를 건립 할 수 없기에 기부채납 받은 업무빌딩으로 이전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투자심사에 재검토 판단을 내림으로써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백석업무빌딩은 비어있는 상태임에도 이용도 못하고 관리비만 소모되고, 기존의 외부청사 임대료가 계속 지급되고 있어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번 경기도의 결정으로 시청사 이전 일정이 지연되어 유감”이라며 “시청사 백석 이전은 시민만을 바라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안건을 재상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