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계약심사 확대를 통해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계약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에 맞춰 전남도에서‘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비 보조사업 등의 계약심사 권한이 장흥군으로 이양되어 계약심사 대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사업 174건에 대해 원가 검사 등을 심사해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예산 절감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공종과 공법, 수량과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의 품셈 적용 오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계약심사 예산 절감액이 15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3년간 예산 절감액을 살펴보면 2021년 5억원 2022년 9억 원, 2023년 15억 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방지와 품질 향상 및 합리적인 원가 산출로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차단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회기반시설 및 군민소득 증대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