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15일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하지만 자본금, 전문자격 요건 등에 제약조건이 없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고, 유료회원의 회비가 주 수익원으로 과장된 수익에 의한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투자 서비스 계약 전에 업체가 금감원에 신고 등록돼 있는지, 계약서 또는 약관의 주요 내용(회비, 해지조건, 환불수수료, 위약금, 부대비용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종목 추천이나 차별화된 투자정보로 투자수익을 기대해 계약했는데 투자손실이 나고 정보지 수준의 정보제공으로 계약 해지시 피해 대부분이 환급 거부·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을 당하고 있다는 것.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텔레그램, 웹페이지, 유튜브 채널, 주식리딩방 등을 통해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회원비(정보이용료, 구독료 등)를 받는다.
대부분 온라인 영업으로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고수익 광고로 현혹하고,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거나 오픈채팅방,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주식리딩방을 개설해 무료방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유료회원 월 회비는 대개 30만원에서 100만원이다. 현재 유사투자문업체수는 2141개이고 올해 264개 업체가 신규 등록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 전에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 ‘파인’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신고현황’ 순으로 클릭해 해당 업체가 신고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 업체가 금감원에 신고한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사업장 주소 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후 연락을 위해 계약을 진행한 자의 명함을 교부받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서 또는 약관에 자문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수익에 관한 사항, 회원비(우대회비)·수수료에 관한 사항, 해지조건, 위약금, 환불수수료, 소프트웨어 이용 비용 등 부대비용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또는 약관은 출력해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계약 시는 원활했던 소통이 계약 해지는 담당자가 카톡 문자, 전화를 받지도 않고 대표전화로 연락하면 담당자와 상의해라, 담당자 회의 중이거나 외출 중 등으로 의도적으로 해지를 지연시키기도 한다.
위약금 **%, 사용료 일괄 계산, 종목 발굴 비용, 환급수수료 등으로 환급금이 없다거나 연간 회원비 1200만원을 600만원으로 우대했다면서 연간 회비로, 6개월 회비라며 정보이용료를 일할 공제하고,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 공제하며 청약 철회(계약해지)를 못하게 의무 사용 기간을 정하기도 한다.
계약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미신고업체이거나 연락두절이 되거나 할부결제를 안내하면서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PG사에 할부 항변권 행사, 할부거래 이의 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대부분 PG사를 통해 가맹가입을 하고, 가맹점을 PG사가 위탁 관리하고, 결제정보만 제공해 카드사는 업체의 세부 정보나 가맹점 번호를 별도 보관하지 않아 폐업이나 미등록 자문·일임업을 해도 결제가 돼 피해가 발생한다.
강형구 금소연 부회장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사가 아닌 영리사업체로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신고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체크 확인해 명확하게 알고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는 대가를 받는 만큼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위반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