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SNS 계정 등을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