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8일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7개 권역별 대책위원장과 대책위 소속 조합장 20여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해상풍력 난개발과 어촌사회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상풍력 입지 기준이 강화되고 어업인 의견 수렴이 의무화되는 내용의 공유수면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재 법체계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은 3건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올해 2월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가 각각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산업계 요구사항인 계획입지 도입, 어업인 참여와 이익공유, 수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 의원들에게 수산업계 입장을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계획대로라면 일부 지역은 어업인들이 조업할 공간이 없을 정도”라며 “공유재인 바다가 난개발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이 상생·공존하기 위해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제1기 해상풍력 대책위 종료와 함께 제2기 대책위 구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제1기 해상풍력 대책위는 37개의 회원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19년 출범했지만 2021년 57개로 확대 개편됐다. 약 54만명이 동참한 일방적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수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해상풍력 대응 활동에 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