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지난 6일 대구시가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 미도입 시 공장가동을 막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대구시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구시는 지난 1991년에 일어난 사건을 30년이 넘은 현재 재차 거론하며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구미산업단지 내 기업을 향해 법적근거가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장 가동까지 막겠다는 막무가내식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구미시는 불법적인 요구이며 현 정부 기업친화적 국정방향에도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밝혔다.
또 구미시는 구미산단 모든 기업이 엄격한 법률과 기준에 맞춰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건전한 산업환경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출액 298억 달러를 올리며 대구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활동 저해하는 각종 규제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구시의 이 같은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행위는 대구경북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대구시의 불법적인 요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