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제324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 즉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 민주당 김연균 의원,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 민주당 조세일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돼 시행됐다고 밝혔다. 각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송산1, 2, 3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됐다.
권안나 의원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학대 예방 점검 등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통해 건강한 농촌 가정이 구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연균 의원
김연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2, 자금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됐다.
김연균 의원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에 근무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지게 되어 의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감면해택과 이용순위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의정부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및 오염 유해물질 여부를 검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취지에 따라 수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발의한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김현재 의원은“보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선 보육 서비스 전달자인 보육교직원들의 근로 환경과 권익이 증진되어야 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보육 현장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돌봄노동의 가치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가 재향군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산1·2·3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
조세일 의원은 “청년참여기구를 통한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지역청년들의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조속히 청년참여기구가 활성화되고 청년자율예산제도가 의정부시에 확립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