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도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주관처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경북도 수혜대상은 175,023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조례의 제명을 ‘문화바우처’라는 용어 대신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실제 사업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부합하도록 ‘경북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로 수정한 것이다.
또 도지사의 책무규정으로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해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도록 명시했다.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과 더불어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창작, 여행 및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 문화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위임·위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사업수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김경숙 의원은 “현행 조례는 용어, 지원 대상 등 상위 법령 및 실제 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으로 “조례가 법령 및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문화이용권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함으로써 도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충족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