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3.09.06 09:11:36
김해시의회가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3건을 포함한 조례안 29건과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첫날인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서 의원은 '외동사거리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김해시의 노력 촉구' ▲박은희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건의' ▲김창수 의원은 '김해문화재단에서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 변경 건의' ▲조팔도 의원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최정헌 의원은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신고시스템 설치 촉구' ▲김진일 의원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지원방안 촉구' ▲최동석 의원은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 ▲강영수 의원은 '장유출장소의 예산과 권한의 확대, 민원 업무체계 개선 촉구' ▲이미애 의원은 '스마트폰 안전관리 시스템의 시범 도입 건의' 등의 대해 각각 발언했다.
시의회는 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폐회한다.
류명열 의장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료의원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길 바란다”며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