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2023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참여사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참여 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정상가동 중인 양산시 소재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중소기업으로서,▲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증대분야, 고용환경 분야 등의 평가지표 심사를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해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양산시 청년 및 신중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으로 지역 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