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삭제… 최대 10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로 조정
인제군이 임신·출산에 대한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을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정부 바우처 사업이다.
인제군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달부터는 지역내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을 넓이고 지원금액도 최대 10일 기준 본인 부담금의 90%로 조정했다.
자격요건은 영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이다.
인제군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를 만들어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