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 100만원→70만원으로 조정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등록 취소
인제군이 행안부 지침 개정으로 인제사랑상품권 운영 전반을 조정한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상품권 1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액을 현행100만원(지류 20만원, 카드 80만원)에서 70만원(지류 5만원, 카드 65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10월 2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인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를 개편한다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신규 가맹점 가입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지역 내 연 매출 초과 가맹점으로 확인된 업소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 판매점, 주유소, 대형병원 등 38곳이다.
단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등 정책 발행으로 지급받은 '정책발행' 표기가 있는 지류형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군은 주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발행 가맹점 스티커도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제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많은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