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본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벤처기업은 기업 수 3만7686개, 종사자 83만4627명, 매출액 223조 원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1.9배(3.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행 지원법 또한 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2027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향후 3년여 간 벤처기업의 정책적 단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무산된다면,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 법의 한시 규정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도록 하였다.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라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