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이양수 국회의원이 함께 강원도 어업인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수산 제도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5일 강원고성군수협 대회의실에서 강원 관내 조합장을 비롯한 어업인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비어업인들이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는 해루질을 제한하는 데 앞장서온 이양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원 고성군과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비어업인이 불법 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채취가 늘어나면서 어업인의 피해가 속출했는데,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산자원 남획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판매에 대한 구체적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진 회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수산물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어업인에 대해 “어업인이 어획한 수산물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것만 유통시킬 것”이라며, “국회, 대국민 시식회뿐만 아니라 각종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전사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협은 올해 원전 오염수 대응 관련 예산을 2100억원대로 편성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 산지 수매 확대, 수산물 안전성 홍보, 회원조합 경영지원 등의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