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책토론 청구를 하면서 무더기 불법허위서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11일 오후 동인동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자체조사 결과’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명의모용 의심사례가 49건 발생했고, 그 중 5건은 명의모용 사실이 최종 확인돼 법적 대응에 나서 관련 위법 사항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서명부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에서 총 7310명의 시민이 참여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점검, 염색산단 유연탄화력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 등 8건의 정책토론을 하면서 제출한 것이다.
확인 결과 서명부에 주소, 성명 및 기재사실 불명확 사례 등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이 전체 16.4%인 1125명이었다.
특히 한 명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49%인 3578건에 달했으며, 8개의 안건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두가 관여하여 서명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2단계에서는 구·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부에 적힌 대상이 주민등록 상 주소에 실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13.2% 인 972명이 가짜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1635명에게 우편을 보내 실제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명의모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49명이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시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 사실에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인구 7만의 기초지자체인 속초시가 500명인데 비해 인구 240만 대구시는 300명으로 이는 대구시민의 0.01%에 불과한 수준으로, 다른 광역시도의 평균 수준 이하인 1200명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특정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 잡으려는 것이며 앞으로 개정 조례에 따라 대구시민의 의견을 하늘같이 받들어 대구시의 발전과 대구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