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0년 이상 울산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해오며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튼튼히 떠받쳐온 우수기업을 ‘2023년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모범장수기업 육성 사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모범이 되는 장수기업을 격려하고 지역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모집대상은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울산에 소재 ▲공고일 기준 울산에서 30년 이상 운영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모집규모는 5개사 내외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모범장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간)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19건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7월 28일까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해 방문(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기업지원과) 또는 전자우편(zzin0617@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범장수기업이 자긍심을 가지고 경제·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모범장수기업 명예의 전당(가칭)」을 마련해 선정 기업 현판을 전시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인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및 우대사항 등은 울산시 누리집 모범장수기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