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폭염으로 자연재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어 양식 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연장됐다.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달 말 종료된 양식보험 가입 신청을 대중성 어종인 우럭(조피볼락)과 돔류에 한해 10~14일 5일간 받기로 했다.
양식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양식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고와 지방비로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다.
이번 가입 기간 연장은 올해 이른 무더위와 함께 해수면 온도가 매우 강하게 올라가는 슈퍼 엘리뇨 발생으로 고수온·적조·태풍 등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게 전망됨에 따라 양식 어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보험지역본부와 함께 보험 미가입 어가를 대상으로 가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수협 양식보험 관계자는 미가입 어가는 가까운 수협에서 양식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며, 올해 여름 자연재해 발생으로 양식수산물에 대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은 만큼 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