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제313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 4)이 대표발의한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현재 부산시는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 헤럴드(Herald), KNN 등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조례상 사업추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탁 계약서상 사무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부산글로벌빌리지 사업’(제3조)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영어권 문화체험 및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된 부산글로벌빌리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산글로벌빌리지 위탁사무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감독 규정을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배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부산글로벌빌리지 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해 부산글로벌빌리지 사업추진을 설립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산글로벌빌리지 위탁사무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있고 내실있는 지도·감독이 실시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