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개인형 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전액 면제와 장애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의 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손님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 실시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개인형 IRP 연금 개시 손님은 실질 연금액 증가 효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했던 DB 및 DC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더불어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된다.
하나은행 측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