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입청년 희망 주거비 파격적인 지원 개시
장흥군은 지난 28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장흥형 전입청년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장흥에서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3. 3. 28일 이후 새로 전입 신고한 만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이하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기간이 최소 6개월이상 돼야 한다.
희망주거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부터 2년까지 30만원, 3년부터 4년까지 20만원, 5년까지 10만원의 월 주거비를 지원받으며 최대 5년까지 1,3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 신청일 기준 확정일자가 6개월 미만인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정책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희망 주거비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장흥군으로 전입하고 월세 또는 전세 확정일자를 6개월 이상 받은 후 6개월 되는 날부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및 선정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자에게 지급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입청년 희망주거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미래세대 청년들의 주거비 경제적부담을 완화하여 장흥군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흥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인구증가 정책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