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 10일간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봉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봉화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등 총 16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2023년도 1차 추경 예산안을 기정액(본예산 5,120억) 대비 670억 원이 증가한 5790억원으로 △백두대간 힐링펫빌리지 조성사업 △분천산타마을 킬링콘텐츠 확충사업 △봉화군골프연습장 건립 지원 △봉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상희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뤄져 현안 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