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24일 서울 KIMST 본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동 지원 및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상기술이전과 관련해 플랫폼으로 첫 전자계약을 시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정보 연계(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와 KIMST의 ‘오션테크 트레이드’)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방안 마련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사업 등 공동마케팅 추진 ▲플랫폼 참여기업과 기관에 대한 공동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해양수산분야 우수 국가R&D 성과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보와 KIMST가 공동으로 중개한 ‘공공기술 무료나눔 기술이전’과 관련해 ‘스마트 테크브릿지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항로 디지털 작동장치’에 관한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으로 무료 이전하는 계약으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시스템이 기획재정부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사업’의 주요 계약 수단으로 채택된 이후 처음 체결되는 전자계약이다.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 e-전자계약시스템’은 전자서명을 통한 신분 인증과 타임스탬프를 활용한 시점확인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회원가입으로 사용 가능한 오픈형 기술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부처나 기관별로 산재된 플랫폼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기보는 국가R&D 성과물의 획기적인 기술이전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