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오는 4월 1일부터 해외주식 이용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 대상자가 되어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많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와 납부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KB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KB증권 해외주식 이용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가까운 지점에 내방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타 증권사 보유 계좌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KB증권은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으로부터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또는 LMS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주식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전했다.
KB증권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은 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길 권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