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사 및 사고시 단기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해남군은 한우 사육농가에 단기간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우농가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다.
한우농가도우미는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육이 어려운 농가에 투입하는 대체인력으로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이며 농가당 최대 10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1일 기준으로 5~15만원(자부담 50%)이다.
대체인력이 있거나 여행, 연수 등의 사유와 본인 또는 세대원이 공무원, 유관기관임직원, 법인(단체)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와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질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에 노동력 제공을 통해 관내 한우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산인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