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시는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연초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고, 의무 없이도 시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번에 해제가 되는데, 개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며,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세를 고려해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이 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일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