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사용대·매도 수탁 시 불합리한 수수료율 개선을 촉구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난 3월 10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등 징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다.
건의안에는 △농지은행 임대 수탁사업 수수료 징수 폐지 △사용대 수수료 책정 방식 합리적 개선 △농지 환매 이자 폐지 및 환매 시점에 감정평가액의 1%로 소급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쌀 가격 폭락, 비료 등의 자잿값 폭등, 영농 인구 감소로 어려워진 영농환경은 외면한 채, 농업인의 행복과 농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근간인 농토를 담보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수수료율과 이자 수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