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이 지역 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및 양성평등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고성군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
올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총액은 1250만원으로, 1개 단체(법인)당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25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고성군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지역 내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문화 확산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여성 인재 육성· 발굴을 위한 교육, 문화체험 사업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사업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나눔 사업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0일까지 고성군청 복지과 여성가족팀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 능력, 기금사용 목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단체와 지원액을 결정 통보해 다음 달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경희 복지과장은 “경험과 역량 있는 법인(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양성평등 실현과 인식개선을 위한 우수하고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