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5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 4700건의 특허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사업화 공동마케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동마케팅은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음에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자체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개방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이전방식은 매매 또는 통상실시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술거래가액은 이전기관 및 특허기술 별로 상이하나 200만원~3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약 80%가 500만원 미만에 거래가액이 형성돼 중소기업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기보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했으며 ‘스마트 테크브릿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8%로 한번 더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마케팅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권리이전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공제는 지식재산권 분쟁, 출원 등의 사유로 비용부담 발생 시 납입부금의 최대 5배까지 대출받아 활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공공 R&D 성과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보의 기술거래 전담조직인 기술혁신센터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기보는 올해 상반기 56개 기술공급기관과 약 4700건의 특허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해 작년 하반기 34개 기관과 2680건을 진행한 것에 비해 대상이 대폭 증가하는 등 기술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