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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청년단체·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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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2.28 10:02:16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청년들의 취업난, 주거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고충이 심화되면서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정책을 전달하고 청년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와 시설에 대한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다.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해 청년에 대한 국가적 책임 소재가 미흡한 실정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재정여건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책의 편차도 발생하고 있다.

전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보다 내실 있는 청년 정책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청년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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