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한파 및 대설 등 동절기 재난·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해빙기를 맞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올해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진주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3월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도로변의 낙석사고와 지반침하, 옹벽의 균열로 인한 붕괴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해빙기가 오기 전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주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공 및 민간에서 관리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관내 건설공사 현장, 옹벽·석축, 급경사지, 절토사면, 굴착공사 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필요 시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설치 및 사용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점검 이후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할 계획이다.
◇주최·주관자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진주시는 옥외에서 다수의 시민이 운집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시는 이 조례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이태원 핼러윈 사고와 같이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항을 넣고,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500명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가 있을 경우, 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나 경찰서에 요청하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시에서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등 재난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풍수해보험 지원
진주시는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사고 및 재난 피해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진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시민들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사망 등 보장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세부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익사) 최대 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최대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개 물림 사고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최대 50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최대 1000만 원 등이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장항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하나손해보험사 전담창구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청구서 양식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8개 항목의 재해로 인해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피해를 입을 때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진주시와 정부가 함께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으로 문의하거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4월 17일부터 집중안전점검(옛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진주시는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61일간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관내 시설물 등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023년 집중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증진하고,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 예방 활동이다.
시는 화재취약 시설,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이설, 노후 주택․상가, 관광․쇼핑 시설 등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안전관리자문단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 받고, 선정 절차를 거쳐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21개 분야 112개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점검을 실시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설 관리자나 소유자께서는 시설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을 발견할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여름철 폭염 대비 그늘막 및 살수차 운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문자 발송, 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 관리, 장재·장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