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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심리 치료비 지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마음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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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3.02.16 16:59:55

임종식 경북교육감.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학교안전사고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조속한 심리적 안정과 학교와 사회로의 조기 복귀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상담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와 상담 및 심리치료 담당기관 선정, 지원액 기준, 지원 기간 등에 대해 심의·결정한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뿐 아니라, 학교 안전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학교장에게 상담 및 심리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학교장이 접수·검토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신청 사실을‘경북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대상자 선정 자문위원회’에 통지해 자문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후 경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보상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교육가족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며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경북교육가족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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