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4대강 관련 국정원 문건과 관련 메모 등에 증거나 증거력이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수사 후 박 시장을 기소했으나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