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3.02.15 15:52:07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김포문화재단 본부장 부당해고 구제 신청" 관련, 지노위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재심에서도 초심유지 즉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최종 판정문은 한 달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따라서 최종 판정문을 받아 본 후, 김포시와 문화재단은 법적 검토 후 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최종 판정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행정 소송으로 갈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간을 벌 수 있고, 드물지만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부당해고는 정치적 판단"...인수위 누가 지시?
만약 김포시와 문화재단이 소송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인정하게 되면, 남은 것은 이제 "부당해고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누가 부당해고 책임을 져야 할까?
인사위원회에서 당시 문화예술과장이 "인수위 요청"이라며 "본부장 연임하면 안된다."라고 거듭 언급해 "정치적 판단"이 인사위원들의 연임부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김포시의회 민주당 유매희 시의원도 지난 김포문화재단 행정감사에서 당시 문화예술과장이었던 현 국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본부장을 연임하면 안된다. 채용을 보류하라. 인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시장 인수위원회의 누가 당시 당연직 인사위원이었던 문화예술과장에게 '부당해고'를 지시했는가가 관건이다.
최근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도중, 문화예술과장이 기획담당관(현 문화예술과장)에게 전화해 인수위원회 (연임 여부에 대한) 의견에 대해 물었고,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과장에게 인수위 의견을 전달한 기획담당관은 인수위원 중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을까?
문화예술과장과 국장의 답변은?
이와관련해 당시 문화예술과장이었던 김포시 국장은 "인사위원회 도중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연임부결 지시) 여부를 기획담당관에게 확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인수위 누가 기획담당관에게 말했는지 여부는 모른다."라고 답했다.
당시 기획담당관이었던 문화예술과장도 "당시는 인수위 구성(출범)하기 전인데, 아마도 '인사를 자제해 달라'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인수위원회 누가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인사 자제'는 연임 부결을 의미한다. 인수위는 인사위원회가 열린 다음날 정식으로 출범했다.
지노위 판정문 내용은?
한편 지난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문에는 "계약연장 여부 평가 시 정치적인 판단이나 외부 의견이 고려요소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시장 인수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이 재단 본부장의 연임 부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므로 '부당해고'라는 취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문은 약 한 달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될 예정이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