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등 계도
장흥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단 인원을 작년 대비 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단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불법주정차 신고가 빈번한 아파트 단지와 의료시설,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반신고의 주요 유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선 침범.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부정사용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구형표지(사각형) 부착 차량,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최대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단은 사소한 부주의로 군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사례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꾸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주차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