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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가축 분뇨 배출시설 5개 불법사업장 적발

검찰 송치 4건, 과태료 처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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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3.02.07 11:14:57

축사 비가림시설 미설치(처리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가축 분뇨 배출시설 불법행위로 적발된 5개 사업장의 위반행위 가운데 4개 사업장은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달성군·동구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해 온 농장들로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유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해 오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달성군 소재 3개 사업장은 가축 분뇨를 퇴비화 시설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경지에 야적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유출한 혐의고 다른 한 개 사업장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축사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동구 소재의 한 개 사업장은 축사 지붕을 제거한 상태로 운영해 오다 처리 시설 설치 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탐문수사를 벌여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이들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대구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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