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6일 조례안 심사에서 김효정 의원(북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가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해 제정이 될 경우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의 ‘학교시설 개방’ 관련 조례가 된다.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그간 ‘교육청 조례’를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몇 차례 있었지만 학교현장의 반발로 매번 무산됐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고 이에 △시설개방을 강제하는 것은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관련 규칙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돼 있어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시교육청의 현 규칙과 차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효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단위학교가 시설개방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 방향을 전환했다.
조례안에서는 우선 “부산시는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시설유지보수비’ 및 ‘관리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장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학교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피해보장에 관한 보험 가입 등의 안전조치 규정도 포함했다.
김효정 의원은 “지속적인 시민들의 학교시설 개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시설개방률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며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부산시가 의지를 보여준 만큼 ‘학교의 지역사회화’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