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가 펜션과 휴양림, 야영장 등에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 확대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펜션과 휴양림, 야영장 등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이 다수 있어 소방시설의 설치가 강제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여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펜션과 휴양림, 야영장 등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소방과 가스 관련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제소방서는 펜션과 휴양림, 야영장 등에 감지기와 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연성가스경보기 등 시설의 확대 설치를 홍보해 해당 시설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희 서장은 "유명 캠핑장이 많은 인제군의 특성을 고려해 일산화탄소 감지기 확대 설치 등을 특별히 강조하겠다 "라며 "여가를 즐기기 위해 지역내 시설을 찾은 모든 방문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