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심의·의결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오는 2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17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7건의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해남군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된다.
첫날인 7일 오전에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당일 오후부터 13일까지는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군정 목표와 주요 정책이 내실있게 수립되었는지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 16일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활동을 실시한 후 마지막 17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청구 조례(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해서는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례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으로,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2022년 9월 21일 청구인 대표자를 지정하고, 1,193명 이상의 청구 동의를 위한 서명 청구기간을 거쳐 11월 30일에 총 서명인 수 2,311명의 청구인 명부를 해남군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청구인 명부에 대하여 해남군의회는 2022년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서명 유‧무효 확인을 통해 유효서명 1,515명을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했다. 이번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석순 의장은“올 한해도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 될 전망이지만 시련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을 통해 우리 군이 추진할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