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18일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해양이용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설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업인 간 조업구역 갈등부터 최근 해상풍력발전까지 지자체 간 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안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간 면허어업을 둘러싼 분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립지 9건, 공유수면 20건의 해양관할구역 분쟁이 있었거나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 이용·개발 유형이 다변화될수록 이 추세는 심화될 것이 분명하나 행정부 내 분쟁조정 수단이 없어 사법절차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가 없다”고 판시하는 등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명확한 자치권 행사 및 지자체 간 분쟁 예방을 위해서 이번 제정안이 마련됐다.
총 5장, 2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양경계 길잡이’ 법은 지자체 해상경계 설정 기준 명문화,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원회’ 설치, 해상경계 설정계획 수립 및 심의절차, 지자체의 불복절차 규정 등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지자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해역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역사적 사실, 행정권한 행사내용을 상세히 조사해 반영토록 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할구역 설정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해양관할구역설정안을 마련하면 해양관할구역 설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지자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까지 포함됐다.
안 의원은 “지자체 간 바다경계 갈등은 해양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의 불안요소로 작용했다”며 “자치권 행사가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기 전에 구체적인 바다경계가 획정됨과 동시에 효율적 해양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