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 청년…최대 월 10만 원, 1년간 지원
강진군은 타 시군에서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위해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는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한 뒤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계약한 청년가구에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최대 10가구를 선정하며, 신청은 11월까지 수시로 받는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전입 일자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본인 또는 배우자, 동일세대 부모), LH 공공임대주택 주거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