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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올해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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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1.17 11:45:16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병우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액이 단독가구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1만 7080원으로 인상된 것을 환영한다”며 “변경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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