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2023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통합지원사업은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해 중소기업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집중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기업 또는 예정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총 3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40개 기업을 선정해 이전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설계 컨설팅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등 상용화 제반비용 ▲기보의 IP인수보증 연계 및 이차보전 금융혜택 등 최대 126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보는 ‘22년 통합지원사업 첫 시행 후 지원기업에 대한 만족도 및 애로사항 조사, 사업운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편의성과 사업지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사업만족도, 이용(추천)의향, 정부정책 부합성 등의 분야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특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통합지원사업을 ’22년에 이어 연속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특히 이전기술의 상용화에 발생하는 간극 해소와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이전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월 1일부터 16일까지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 및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