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 45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 현직 의원이 지켜야할 법규에 대한 궁금증 및 의문 사항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홍성진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명절에 발생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마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토론시간도 가졌다.
김이근 의장은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제 사례 중심의 유익한 교육이었다”며 “올해 창원특례시의회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