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경북도 군위군에서는 내 고향 군위군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기부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군위군의 지역농·축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면 군위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답례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며 군위군의 기부자들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