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2021년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험생 사망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과장 A씨와 팀장 B씨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또 실무 담장자 C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번 징계는 경찰수사와 함께 진행해 온 시교육청 자체 특별감사 마무리하면서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