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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근 5년 중 최대인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000여건 적발

부동산 부당사용, 세금 축소·미신고 등 302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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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12.19 11:34:01

(사진=경기도)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 달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경기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 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 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 원(5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 원(5515건)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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