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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3곳 공영주차장으로 '확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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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12.09 15:29:01

(사진=오산시)

오산시가 12월부터 관내 13곳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건전재정 확보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시청과 운암공영주차장 2곳에서 운영했던 영치 활동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이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 영치란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주무관청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오산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이 들어오면 영치요원의 모바일로 체납차량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체납차량 실시간 무선알림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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