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라 대고객 방문판매(방문·화상·전화)를 전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태블릿을 통해 지점 밖에서도 고객을 방문해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One-Stop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ble Partner’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KB증권 PB들은 고객이 방문판매 대상 상품의 가입을 요청할 경우 방문· 화상·전화 판매를 통한 찾아가는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B증권은 ‘able Partner’ 시스템 오픈과 동시에 지점장 및 PB 전 직원에게 태블릿 기기를 배포했고, 영업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상담이나 가입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able Partner’의 사용법에 대한 숙지는 물론 영업점 고객의 대기 시간 단축 등 고객 만족도까지 향상시켰다고 전했다.
‘able Partner’와 고객 핸드폰 연계를 통해 신분증 증빙이나 비밀번호 인증 등 주요 업무를 고객이 핸드폰에서 직접 할 수 있게 연동한 모바일 Web ‘PB page’도 운영하고 있으며, ‘able Partner’는 KB증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 고객 편의를 도모했다고 부연했다.
‘able Partner’는 고객 맞춤형 토탈 솔루션 제공을 위해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원거리 거주 고객 등 대면하기 어려운 고객 응대를 위해 화상상담 시스템 개발 후 테스트 진행 중이며 곧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와 환율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